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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

로스쿨과 사회정의: 사시 존치론에 대한 의견

by transproms 2014. 3. 28.

최근의 사시 존치론에 대한 의견

법조인양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의 문제



1. 로스쿨과 사회정의, 공정성의 문제. 로스쿨은 돈스쿨인가?

 

제목의 논점은 로스쿨을 진학하고자 하는 예비로스쿨생의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고시반 지도교수를 맡았고, 2년 가까이 로스쿨 준비반 지도교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로스쿨 또는 사법시험을 택하고, 각각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이런 시각에서 한 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편의상 가계 소득 분위를 국가장학금 줄 때처럼 나눠보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권자, 1분위(1590만원 이하), 2분위(2466만원 이하), 3분위 (3165만원 이하), 4분위 (3754만원 이하), ~~ 9분위(8299만원 이상) . 참고로 소득분위는 소득과 부동산/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권자와 1분위(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로스쿨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대학 전 학년을 전액 장학금올 다니고, 로스쿨에 가서도 입학 때부터 특별전형으로 입학해서 돈 한 푼 안내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2분위나 3분위의 경우에도 (로스쿨 마다 장학제도가 좀 다르지만) 대체로 장학금 수혜자가 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법시험 준비보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한 학생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대학 졸업 후 로스쿨로 직행하는 경우를 여럿 봤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로스쿨이 저소득층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스쿨에서는 매년 약 5%(100)의 저소득층/소수자그룹을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이 계층이동의 측면에서 우월한 제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로스쿨 장학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누구나 등록금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라고 봅니다. 아무리 장학제도가 좋아도 등록금 자체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학부 국가장학금 제도도 마찬가지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분위로 볼 때 중위권에 속하는 가계의 학생입니다. 5분위면 가계소득이 중간 정도인데 월 소득이 350만원 쯤 됩니다. 그런데, 이 가계에서 한 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스쿨 평균 등록금(1,500만원)을 한 달로 나누면 125만원, 기숙사비/생활비/교재비 등을 월 75만원만 잡아도 월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350만원 버는 집에서 200만원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한다면 가계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상 부모님이 가정형편상 로스쿨 진학을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이런 중위소득자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로스쿨에서는 장학금이 많습니다. 1년 등록금 1,500만원 중 약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산술적으로는 전체 학생의 40%는 등록금을 한 푼도 안낸다는 얘기이거나,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900만원 내고 다닌다는 얘깁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하진 않고, 재학생의 한 20%는 전액 면제 받고, 20%는 반액 면제 받고, 20%4분의 1면제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래서 이른바 중위소득자의 경우에는 장학금 혜택을 받더라도,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4분의 1쯤을 장학금으로 받아도 여전히 매달 100만원 가까이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면 여전히 가계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죠. 더욱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진학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겁니다. 저한테 학생이 이렇게 상담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학생 상담: "교수님, 저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은데, 가정형편상 고민이 됩니다. 사법시험이 나을까요?

1) 기초생활보장대상자, 1분위 가계 학생에게: "학생은 특별전형 대상입니다. 고민할 것 없이 로스쿨 가면 됩니다."

2) 2분위, 3분위 학생에게: "알바 해 가면서 사법시험 붙는게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로스쿨에서 장학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로스쿨 진학 쪽을 권합니다"

3) 4분위, 5분위 학생에게: "미안하지만, 저도 답이 없네요. 로스쿨 가서 장학금 받을거라고 내가 보장할 수는 없고... 각각 이러저러한 장단점이 있으니, 학생이 잘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

 

로스쿨마다 장학금 지급 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는게 무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소득에 따른 불평등 문제로 접근한다면, 로스쿨은 저소득층 보다는 중위소득자들에게 더 문제라는 것이고,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깁니다. 차라리, “중위소득자들을 위해 존치하자고 한다면 모를까요....;;

 

그렇다면 중위소득자들에게 사법시험은 희망사다리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법시험은 (등록금을 전액낸다고 가정했을 때의) 로스쿨보다 돈이 적게 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언제 붙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계에 도전해야 하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이 서는로스쿨이 돈이 좀 들더라도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로스쿨도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무관하게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논점을 단일화한다면, 로스쿨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등록금 문제도 지금과 같은 과도한 정원규제가 풀린다면, 학부 등록금 수준(1천만원 정도)으로 낮출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특별전형의 대상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은 (성적이 아니라) 100% 소득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로스쿨 출범 이전에 참여연대 등이 제시한 대안 중에는, 로스쿨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로스쿨 졸업 후 1-2년간 최소한의 임금만 받으면서 공익활동을 하게 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제도를 잘 설계하면, 로스쿨 등록금/생활비는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워집니다. 생활비는 조교제도를 통해 지급하거나, 초저리 장기대출을 로스쿨에서 보증하여 주선하면 됩니다. “계층이동이나 소득에 따른 불평등 해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렇게 로스쿨 장학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국가자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굳이 법조인 양성에 국가예산을 써야겠다면, 사법연수원 존치 예산을 로스쿨 장학금으로 돌리는게 낫습니다. 사법연수원 1년 예산이 700억원입니다. 200명 규모 사법연수원을 존치시켜도 최소 200억원은 들텐데, 이 돈을 로스쿨 국가장학금으로 돌리자는 것이죠.

 

공정성이나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한다면, 오히려 학벌 차별, 연령 차별 등의 문제로 접근해보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언젠가는 연구논문을 써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로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A로스쿨의 경우입니다. 이 로스쿨은 지난 5년 동안 입학생 중 A대학 학부출신을 66% 뽑았고, 88.4%가 이른바 SKY대학 출신이었고, 경찰대/포항공대/카이스트가 5.6%, 외국대학이 3.3%였습니다. 나머지 대학 출신자는 겨우 2.7%였습니다. 2011년 이후엔 지방대 출신 입학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이른바 상위권 로스쿨의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대 로펌에서 채용한 로스쿨 1-2기생 216명 중 지방대 로스쿨 출신이 불과 1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취업시장에서 어떤 로스쿨 출신인가가 중요한 상황에서, 상위권 로스쿨들이 특정 몇몇 대학 출신만 지나치게 선호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인 것이죠. 일전에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로스쿨제도에서 출신 대학 기준으로 (사법시험보다) 다양성이 증진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체 로스쿨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그렇지만, 상위권 로스쿨로 한정하면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하다던가, 돈이 있어야 쌓을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다던가... 등등의 지적도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소득불평등 문제에선 로스쿨이 유리한 제도이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사법시험 존치보다는) 로스쿨체제 내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성이나 사회정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연령차별, 학벌차별 등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존치의 근거를 확보하려면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회에서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으로 공정성사회정의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그 명분을 놓고 토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전히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과 사회정의가 무엇인지는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희망사다리같은 근거 없는 모토를 내세우기 보다는 좀 더 실증적이고 정확한 논거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로스쿨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얘기해볼 수 있으니까요.

 


2. 사법시험 존치론에 대한 의견

 

저는 원래 로스쿨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professional school 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는지 의문이고, 사시제도는 바뀌어야 하지만, 5년제 법과대학안이 더 낫다는 생각이었음), 이왕 로스쿨이 시작되었으면 어떻게든 이 체제를 잘 운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스쿨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안으로는 (사법시험 존치보다는) 로스쿨을 전면 개혁하는 편이 좀 더낫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법시험 존치론이 워낙 강경해서, 로스쿨 개혁에 대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난망하다는 것이 문제죠

 

일단, 사법시험 존치가 무슨 거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200~300명 규모 사법시험이 생긴다고, 로스쿨이 망할 것 같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법시험 때문에 로스쿨이 진짜로 망한다면 그건 로스쿨 제도 자체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예비시험은 일종의 '검정고시'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로스쿨이 망한다면 그거야 말로 로스쿨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박영선 의원발의안 전처럼 예비시험 후 교육기간을 3년으로 잡으면, 예비시험 준비기간+3년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계하건 사법시험/예비시험이 로스쿨을 흔들거라는 가정은 좀 과도해보이고요. 이런 과도한 우려를 내려 놓고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변협이나 서울변회의 주장대로 사법시험을 200명 규모로 존치시키기로 합시다. 대신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로스쿨이 로스쿨답게 운영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방안들을 다 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1) ‘로스쿨 설립 준칙주의’(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규제 없음)이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 40-50명 규모 소규모 로스쿨은 입학정원을 100명 정도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운영이 됩니다. 2-3개 로스쿨 중 300명 이상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효과(특히 학문연구 기능)를 누리게 해주면 금상첨화고요. 2) 로스쿨교육을 망치고 있는 로스쿨 학사관리 엄정화 조치는 전면 폐지합니다. 굳이 상대평가를 해야겠다면, 학부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3) 변호사시험은 완전히 자격시험화합니다. 최소한의 난이도로 출제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답을 적어 냈으면 전원 합격시킵니다. 4) 변호사시험은 1년에 두 번 봅니다. 불합격한 사람은 과락한 과목만 다시 봅니다 (자격시험에서 한 과목 과락했다고 전과목을 다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 5) 공익법무요원제도를 신설하여 (원하는 사람은) 졸업 후 2년간 복무하는 조건으로 (성별 무관, 군복무여부 무관) 등록금을 전액 면제시켜 줍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 로스쿨 학비문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대안이었음). 이것들이 로스쿨이 로스쿨답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법시험 존치만이 대안이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사시를 존치시키기로 했으니, 로스쿨 쪽에도 로스쿨다운 로스쿨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경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Win-Win!!!

 

법은 한시법으로 해서, 10년 동안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함께 시행해봅니다. 7년 차에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3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의 소견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협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느 쪽도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안이기도 하겠지만요. 모든 타협안이 그러하듯이......

 

* 사법시험 존치 말고,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편의상 사법시험 존치로 단일화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시험보다는 예비시험이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비시험제도는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baby bar)에서도 시행하고 있어서 나름 족보가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사법연수원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면에서 좋고요. 예비시험 전후로 의무교육기간을 부여하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틀이 유지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예컨대, 법학과목 36학점 이상 이수자(부전공자 또는 법학사)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고, 예비시험 합격 후 2년간 지정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죠.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하되, 법원, , , 검찰,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1-2년 복무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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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하버드 로스쿨 입학생의 인적 다양성

로스쿨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로스쿨은 입학생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국정감사 때 자료 요청해야 내놓는 방식이 아니고 말이죠. 일단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그 점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하버드 로스쿨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 참조) 하버드 로스쿨은 미연방 대법원 로클럭의 25%, 대법관 9명 중 6명을 차지한다는 자기 자랑! 이건 뭐 우리도 하는거니까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런거 말고, 입학생의 인적 구성(HLS Profile and Facts)이 공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는 80%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문제에도 관심이 많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댜엉성에도 신경을 쓰는 듯 합니다. 예컨대, ‘학부출신대학의 다양성같은 것 말이죠. 실제로, 2014년 기준으로 858명 신입생의 출신 대학이 무려 171개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171개 대학의 졸업생은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을 꿈꿀 수 있다"는 얘깁니다. 대학 숫자, 인구수, 입학정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SKY/경찰대/카이스트/외국대에서는 정원의 97% 이상(모 로스쿨의 경우)을 뽑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볼만한 대목이죠.

 

유색인종학생(students of color)의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것도 주목해볼만 합니다. 그외에도 출신국, (미국은 연방이니까) 출신 주, 학점, 리트 점수 등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년 이런 자료를 홈페이지에 매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 로스쿨 중에선 이런 자료를 공개할 최초의 로스쿨이 어디일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