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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_comments

"혐오발언"에 대한 한 케이스 문제

by transproms 2012. 2. 10.
아래는 2011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한국인권재단 주관)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일부 내용 수정했음) 쟁점은 이른바 '혐오발언'(hate speech)에 관한 것인데, 표현(학문)의 자유와 인종차별금지(혐오발언금지)라는 두 가지 인권적 가치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문제이고, 한국에서도 이미 현재진행형의 문제가 되고 있구요. 학부생용 문제였는데, 실제 대회 때는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니, 관련 쟁점을 생각해볼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 국제인권 모의재판 대회 학부 출제 문제
 
 대한민국에 소재한 국립대학인 ‘한국대학’(가상)의 교수인 ‘김대한’씨(가명)는 ‘세계화 시대의 한국인’이라는 교양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강의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세계화, 다문화주의, 민족주의, 이주노동자 문제, 종교다원주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강의는 학생들이 주제별로 관련 문제들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토론한 뒤, 교수가 관련된 사회과학적 논의들을 소개하면서 논의를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강의 시간 중에 김대한 교수가한 몇 가지 발언 때문이었다.

그는 다문화주의나 종교다원주의가 오히려 지구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운동가들이나 다문화주의자들이 이주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난민신청권 확대, 종교에 대한 편견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김대한 교수는 이러한 입장이 오히려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한국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도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어린 소녀를 강제로 시집을 가게 하거나, 심지어 부인을 잃은 남성이 소녀를 강간하여 강제로 결혼을 시키기도 한다. 한국 법에서는 명백히 불법이다. 이런 행위가 다문화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는게 말이 되나?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불 보듯 뻔하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아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입국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온 남자들이 한국 여성들을 속여서 결혼한 뒤, 한국 국적 취득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국적을 취득하면, 본국의 가족들을 줄줄이 끌어온다.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자국에 또 다른 부인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서 동남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무능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낳은 자식들역시 학교에서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동남아 출신학생들은 대개 하위권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대거 유입되면, 한국의 경제발전에 짐이 될 수 있다. 일단 불법이주자들부터 철저히 단속해서 추방하고, 외국인의 이주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문화주의자들은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유지하게 하면서 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오히려 한국사회의 통합을 해친다. 외국인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국가예산을 외국인들의 고유문화를 보존하는데 사용해야 하나?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사라져 가는 우리 민족문화를 되살리는데 써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길이다.”
“한국에서는 '인권'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한국정부가 난민 인정에 인색하다고 비판한다. 외국인들이 난민을 가장해 불법취업하려는 속셈이 뻔한데,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면, 그것이야 말로 한국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네 동생이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들 데려와서 결혼하다고 하면 승낙할거냐? 너희들이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면 인정할 수 있냐?“
“2010년 경찰청 통계로 외국인 강력범죄가 총 23,000건이다. 살인이나 강도, 강간은 3일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다. 범죄 건수 중 2만 건이 조선족, 동서남아 국가 이주민들이 한 것이다. 언론에서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심각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입국 시 지문날인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형사정책이다.”
“조선족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저소득층 지원금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 교육수준도 낮다. 후진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노동인력은 바로 힘없고 가난한 서민과 저임금 경쟁을 하게된다.”
“방송에서 어떤 가수를 보고, '동남아 스타일'이라고 하거나, 어떤 영화배우 보고, '동남아 마약 판매상'이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동남아 가 봐라. 실제로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마약 파는 사람들 많다. 방송에서 '사실'을 언급한 것을 차별이라고 하면 안된다”
 
그는 한국사회의 이슬람화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다. 특히, 이슬람교도들의 후진적인 인권의식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유입이 한국사회에서 큰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슬람은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다. 여성만 차도르나 부르카를 착용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명예살인“(honor killings)이라고 들어봤나? 여자가 강간당해도 여자의 죄로 여기거나, 오빠나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여동생을 죽여버리는 풍습이다. 이슬람 국가 중에는 여성은 참정권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축구경기도 보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반인권적 종교에 관용이나 다원주의를 말해선 안된다. 이슬람교도들의 이주를 제한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충돌하는 생각을 가진 세력들을 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9.11을 비롯해 최근에 일어난 끔찍한 테러들이 대부분 이슬람교도들의 소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차도르를 쓰고 온 사람들에게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정당한 것이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이민 초기에 소수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점점 수가 모이면 '인권', 다원주의 등을 얘기하며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종교가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 중립을 표방한 우리 헌정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슬람교도들이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놀라운 속도로 한국은 이슬람화된다.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김대한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오히려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만, 지금의 다문화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 영국 캐머런 총리,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토르뵤른 야글란 유럽회의 사무총장도 하나같이 유럽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이들의 실패에서 배워야한다.”
“내 얘기는 저개발 국가 사람들을 내팽개치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이주를 제한하자는것 뿐이다. 그들을 돕고 싶다면, 차라리 그 나라에 원조를 해야 한다. 나는 원조에는 적극 찬성이다. 그것이 그들의 인권을 위하는 길이다.”
 
김대한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 일부는 강의 내용이 특정한 종교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들 중에는 동남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있었다.그들은 인터넷에 “인종차별 교수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삽시간에 화제가 되었다. ‘한국이슬람교도연합’(가상)에서는 이슬람혐오를 부추기는 강의를 중단하라며, 한국대학 정문 앞에서 연일 항의시위를 벌였고, ‘이주자 인권을 위한 모임’(가상)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차별을 조장하는 교수를 해임하라며, 교육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김대한 교수는 강의시간에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항변했다.
 
“학문적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을 비판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구촌 사회를 위한 나의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외국인이나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교육부나 법무부의 통계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지표를 소개한 것이다.”
"나는 인종적 증오심을 부추킨 바 없으며, 쇠락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결국, 학교 당국에서는 차별금지법(가상)에서 금지한 발언을 해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대한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대한 교수는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그 와중에 수업을 들었던 한 학생이 김대한 교수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대한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대한 교수를 모욕죄 위반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대한 교수는 자신의 해고와 유죄판결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인권재판소(Universal Court of Human Rights, 가상)에 제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