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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

[논문]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by transproms 2015. 5. 30.



Local Gov HR Commission (Hong).pdf



홍성수,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충남대)』, 제26권 제1호, 2015.4, 93-138쪽. 



I. 들어가며: 인권도시와 지자체인권위


그동안 국제인권규범을 각 국가에서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주로 국제인권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그 이행을 위로부터 강제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국가 내 지방 단위에서의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 “인권의 지방화”(localizing human rights)가 새로운 의제로 대두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로‘도시와 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 ‘인권도시’ 등의 표제들로 논의되어 왔는데, 국제인권규범의 국가별 이행이라는 위로부터의 과제를 넘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인권이 논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현대인들의 실질적인 삶은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인권의 문제를 도시 단위에서 제기하는 것은 외국인/이주자나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유리하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이행 책무가 부각되었고, 지역이나 도시 단위에서의 인권 의제들이 활발하게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론적으로는 도시라는 공동의 작품에 대한 ‘도시거주자의 권리’에 주목한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le droit à lq ville)론이 배경이 되었고, 세계 각국의 인권연구자, 인권활동가, 지방자치단체 행정당국 등이 ‘도시와 인권’이라는 의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이는 2000년 ‘도시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 2005년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계 헌장’(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헤비타트(UN-HABITAT)의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 2011년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등의 국제기준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도,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The Montré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2006), ‘멕시코시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Mexico City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 2010), 호주 빅토리아주의 ‘2006 인권과 책임 헌장’(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6), 일본이나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의 인권조례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2013년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지방 인권의 의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중요한 징표였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책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인권조례는 1) 인권 근거규범의 확인, 2) 지자체의 인권책무 확인, 3) 인권거버넌스의 구축(인권위원회 설치 등), 4) 인권의 제도화(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의무화 등), 5)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지자체 인권행정의 기본적인 뼈대를 규정하고 있다. 2015년 2월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15곳, 기초자치단체 227곳 중 55곳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성과와는 별개로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조직이나 예산조차 확보하지 있지 않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는 좀 더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인권도시나 인권조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실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든 인권조례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지자체인권위는 지자체 인권행정의 제도적 핵심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몇몇 지자체에서 인권행정이 자리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정부위원회나 다른 지자체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지자체인권위의 특성을 규명하고 (II), 지자체인권위의 현황과 과제를 쟁점별로 하나하나 검토한다 (III).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인권위의 의의와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