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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_mass media

<한겨레21> 연재 - [홍성수의 혐오시대유감]

by transproms 2015. 7. 24.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겨레21>에 연재된 [홍성수의 혐오시대유감]


1회 (제1062호, 2015.5.19)

‘나쁜 표현’ 앞 새로운 전선 (링크)

표현의 자유 앞 전통적 진보·보수 대결 구도 무너진 때, 소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변화 막기 위해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 필요해


2회 (제1066호, 2015.6.18)

괴담 잡기에 쓸 힘 ‘혐오표현’ 잡기에 쓰시라! (링크)

시민의 정부 비판 목소리 높아질 때마다 괴담 유포자 색출 나서는 익숙한 풍경… 괴담보다는 정부 무능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실질적 해악 야기


3회 (제1069호, 2015.7.8) 

화끈한 혐오표현 처벌? 차별금지법부터 만들라! (링크) 

혐오표현을 의견 개진 아닌 선동 ‘행위’로 여겨 규제·처벌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국회는 차별금지 관련 기본 입법도 포기했으면서 왜 ‘혐오표현 규제 입법’에 열 올릴까?


4회 (제1072호, 2015.7.29)

'문창극법'만 있으면 된다? (링크)

식민지배 및 민주화 역사 왜곡 발언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들…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부정하면 처벌하기도 하지만 법적조치가 최우선은 아냐


5회 (1075호 2015.08.19)

'혐오할 자유' 보장하는 미국? 멋모르는 소리! (링크)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혐오표현에 개입하지 않지만, 폭력·차별로 이어질 경우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제한하며 차별 금지와 평등의 가치를 끊임없이 환기해


6회 (제1078호 2015.09.09)

어떤 혐오표현을 제한할 것인가 (링크)

확장성·폭력성·지속성 등의 특징 가진 혐오표현의 해악… 권력관계 아래 이뤄진 발언인 경우 국가의 개입 불가피해, 이와 함께 혐오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수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7회 (제1082호 2015.10.14)

혐오표현 규제법은 부분적인 기여만 할 수 있어… 궁극적 문제 해결은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자율적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


(끝)



* 허핑턴포스트에도 동시에 연재되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sungsoo-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