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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_comments

영국, 물대포 사용 불허 결정

by transproms 2015. 11. 18.


<영국, 물대포 사용 불허 결정>



영국이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다는 기사가 있길래 자료를 추가로 조사해봤습니다. - 기사 링크


간단하게 요약하면,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런던의 치안 책임자)이 물대포를 구입해서 내무부에 사용신청을 했으나, 테레사 메이 장관이 조사 결과 위험성이 발견되었고, 영국의 경찰 전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보수당소속입니다. 주목할 점은 1) 물대포 사용 승인을 위해 충분한 의학적/과학적 조사를 한 결과 67개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2)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policing by consent)’이라는 영국의 역사적인 경찰원칙의 전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 , 과학적, 의학적 증거와 민주주의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원칙을 물대포 불허결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물대포는 독일산이고,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산이라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입 과정 등은 참조할만 할 것 같습니다.


1. 가디언 기사 (2015723) - 링크 (2015715) - 링크

영국 내무장관 테레사 메이는 지난 7월 물대포(water cannon)의 사용을 불허. 경찰의 정당성과 경찰원칙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것. 철저한 의학적, 과학적 실험을 해본 결과 67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것이 수정된다고 해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물대포 척추 골절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재빠르게 이동하는 시위자들에게도 유용하지 않으며, 특히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policing by consent)’이라는 영국의 경찰전통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나는 물대포가 경찰의 정당성과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이라는 경찰원칙에 미칠 잠재적 충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의학적,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물대포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운영 사례도 명확하지 않으며,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이라는 영국의 역사적인 경찰원칙이 위태롭게 된다. 나는 물대포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영국의 인권단체 Liberty 정책담당관의 코멘트:

 

물대포의 사용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중요한 증거에 대해 귀를 기울인 것은 칭찬받을만 하다. 물대포는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이라는 원칙을 따르는 사회에서 설자리가 없다.”


* 물대포 불허를 설명하는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 장관의 의회 연설 동영상 링크



2. BBC 기사 (2015715) - 링크

테레사 메이는 조사결과 물대포가 치명적인 생명위해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척추골절, 뇌진탕, 안구손상, 엉덩이 손상 등 직간접적인 의학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3. BBC 기사 (2014218) - 링크

물대포로 인해 실명한 독일인 Dietrich Wagner이 영국에서의 물대포 사용을 경고. 그의 증언:

 

얼굴에 펀치를 맞은 것 같았고, 뒤로 넘어졌다.” “(한동안 의식을 잃었고) 나는 몇 번이나 울부짖었다.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었고 검은 것만 보였다. 나는 내 눈이 눈구멍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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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기사에 언급된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policing by consent).” 표창원 교수 칼럼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링크


1829년 최초의 근대 경찰을 창시한 로버트 필 경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policing by consent)’ 개념을 확립했다. 그가 제시한 9개 항의 경찰원칙은 지금까지 전 세계 경찰의 철학적 바탕이 되고 있다.

경찰은 군대의 폭압이나 엄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범죄와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힘은, 시민의 지지와 승인 및 존중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승인 및 존중을 확보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 확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시민의 협력을 확보하는 만큼,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한 강제와 물리력 사용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의 지지와 승인은 결코 여론에 영합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결코 치우침 없는 법집행을 통해서 확보된다. 즉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정책, 부나 사회적 지위 등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대우, 언제나 예의와 친절 및 건강한 유머를 견지하는 태도, 그리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경찰관의 모습 말이다. 경찰 물리력은 반드시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설득과 조언과 경고가 통하지 않을 때에만 사용해야 하며, 그때에도 필요최소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언제나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경찰-시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언제나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역할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유무죄를 판단해 단죄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 언제나 경찰의 효율성은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나 부재로 판단되는 것이지, 범죄나 무질서를 진압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9가지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은 경찰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진정한 경찰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찰 옷을 입고 있더라도 경찰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참조2) 벨기에에서 시행된 물대포 훈련 현장 동영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