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문(법)_comments(law)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0.26)

by transproms 2016. 11. 14.

탄핵이 가능한거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 유일무이한 헌재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노무현 건)에 따르면 대략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에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은 물론이고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있다는 점에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함

2)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여야 함

3)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함

4)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에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함


간단히 말해, 헌법/법률 위반한 정도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략 드는 생각으로는, 단순히 대통령기록물 유출을 넘어 '중대한' '국가기밀' 누설에 대통령이 관여한 점이 명백해야 '중대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듯 합니다. 문제는 증거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공개 발언이 증거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한다는게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번 건은 달라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죄다 대통령 관여사실은 부인할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탄핵이 되려면 (최종판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사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여야 가능할거 같습니다. 국회가 이걸 밝히는건 어렵고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수사 불가를 천명한 이상, 검찰 수사에 기대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특검을 하더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뭔가 밝혀낼텐데 그게 용이치는 않을거고, 특검법 통과되고 구성하고 수사하고 하다보면 대통령 임기 몇 개월 안남긴 시점일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야 대통령과 무관하게 청와대 문서가 유출되었다는게 말이 안되지만, 탄핵심판도 재판인 이상, 증거는 명백해야 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헌재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겁니다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에헴~"). 결국, 섣불리 탄핵했다가 헌재 가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상 9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건 더더욱...


또한 탄핵소추 의결 요건이 국회의원 3분의2라서 일단 이거부터 어렵고요. 어쩌다 의결되어도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장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이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 @.@


암튼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탄핵 쪽은 생각하지 말고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201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된 글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