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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

[논문]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by transproms 2016. 12. 7.

홍성수,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언론중재』, 140, 2016년 가을호, 4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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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혐오표현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들어 몇몇 문헌들에 의해1) 미국의 혐오표현 문제가 소개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관련 운동이나 연구가 시작된 것은 대략 2013년 이후부터이다. 2013년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게시판 (이하 “일베”)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호남, 여성, 외국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게시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종합편성채널에서 5.18 관련 왜곡보도가 문제가 되면서 혐오표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베 폐쇄나 종편 제재를 거론하기 시작하고, 언론에서도 혐오표현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 이다.2) 그 이후에 시민사회와 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으며 관련 입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표현의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입법안들이 제출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발표문에 서는 혐오표현에 관한 각종 쟁점들을 정리하고, 혐오표현의 사례와 적절한 규제방안을, 특히 사이버상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중략)


Ⅴ. 결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찬반 논의가 있지만, 더 이상 ‘불개입’이 선택지가 되긴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법 없이 혐오표현에 맞서자’는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혐오 표현을 방치하겠다는 입장은 헌법상 평등과 차별금지원칙과도 부합하기 어렵다. 다만, 규제 반대론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는 의미가 있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 대안 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혐오표현의 규제에는 형사범죄화, 민사구제, 차별시정, 형성적 조치 등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이것들을 단계별, 층위별, 분야별로 적절히 배치하는 것 이 중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혐오표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이버 공간에 특화된 여러 규제방법들, 예컨대, 자율규제나 행정규제, 분쟁조정 등이 – 개선의 필요 가 있기는 하지만 – 운용 중인데, 이들 방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적절히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혐오표현 중 ‘증오선동’에 해당하는 것을 일차적인 법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