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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

[논문]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론

by transproms 2013. 1. 27.



로펌 사회적 책임 시론 - 홍성수.pdf




홍성수,“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론”, 법과사회, 43, 2012, 297-328쪽.


 

1. 들어가며


 현실적으로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직업이지만, 변호사에게는 ‘법률전문직’(legal professionals)으로서의 공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한국의 변호사법은 아예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제1조 1항)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제2조)는 규정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과 실제 현실은 다소 동떨어져 있다. 변호사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사회의 법률수요가 늘어나면서 변호사업 자체가 ‘서비스업’으로 급격하게 변모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른바 ‘로펌’(주:  이하에서 ‘로펌(law firm)’은 변호사들의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서,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 그리고 ‘법무조합’과 ‘합동법률사무소’를 통칭한다.)의 성장이다. 로펌은 변호사들의 고도로 조직화된 ‘회사’로서, 변호사직을 상업화·자본화하는데 일조했다.(주: 이국운, 『법률가의 탄생: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후마니타스, 2012, 제6장 참조.) 이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들어 로펌이 법률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사회적 강자들에게 고급법률서비스가 집중된다거나, 로펌이 전관예우 등 법조불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거나, 로펌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해외자본의 국내시장 잠식 등 비윤리적 행위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로써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공공성을 지닌 독립적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의 위상도 동시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로펌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대략 2000년을 기점으로 로펌은 공익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로펌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로펌의 대응책이 변호사직의 위기에 대한 충분한 처방으로 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로펌에 대한 윤리문제의 제기가 변호사의 인권, 사회정의, 공공성, 법률전문직의 독립성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면, 그에 대한 로펌의 화답은 변호사가 이러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로펌들이 실제로 실행한 것은 기부, 사회봉사, 공익활동(주: 이하에서 ‘공익활동’은 무보수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뜻의 “프로보노”(pro bono)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변호사의 대표적인 공익활동은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이나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등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앞서 제기한 변호사직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이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원용한 – ‘로펌의 사회적 책임론’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그동안 전개되어온 로펌의 공익활동의 한계를 짚어보면서 로펌의 공익활동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II),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 뒤 (III), 로펌의 사회적 책임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IV).


(*이하 본론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