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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로스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 요즘 쓰고 있는 논문 "로스쿨은 공정한 제도인가?"(가제)의 아이디어 정리 일부입니다. 사시/로스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공정성(fairness)이란 뭘까? 단행본 한 권에서 다뤄도 부족한 논의지만, 대략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a) 각자에게 합당한 자기 몫이 주어지는 것b) 자의와 편견의 배제 물론 이 둘은 연결되어 있고요. 일단 편의상 공정성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전제하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입시를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1) 사시 1차 (객관식 시험)의 공정성 a)에 있어서는 약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객관식으로는 법조인에게 필요한 실제 역량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b)에 있어서는 완벽하죠. 그 어떤 부당한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채점을 아예 컴퓨터가 하거든요. 하지만.. 2015. 12. 8.
로스쿨/사시 문제에 관한 '단독설' 로스쿨 문제에 관한한 줄곧 ‘단독설’의 입장을 견지해왔던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시존치론'은 사시와 로스쿨이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되려면 로스쿨이 로스쿨답게 돌아갈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되겠죠. 사시 존치를 할거면, 1) 로스쿨에 관한 각종 규제 철폐 (개혁과제가 수두룩하지만 핵심은 변시 자격시험화), 2) 사시존치와 연계된 로스쿨정원 및 변시합격자수 하향 조정 ‘절대’ 없음. 이 두 가지를 보장해줘야 ‘경쟁하자'는 얘기가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변회가 얼마전 변시 ‘자격시험화’를 제안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자격’을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설정해 현재보다 합격자를 더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없는.. 2015. 12. 5.
소송의 부작용 표현의 자유 문제 같은 류의 사안이 명예훼손 등의 쟁점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부작용에 노출됩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얻을게 있을 때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에서 특히 이 문제가 불거지지만, 민사재판에서도 유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송은 사회의 다양하고 풍부한 논점을 합법/불법, 승/패라는 이분법으로 몰고 갑니다. 이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한 쪽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저자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처벌에도 반대한다'고 복잡하게(?) 외쳐봐야 그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라는 무대에서는 한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일 것을 강요받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기는 하지만, 실은..." 따위의 .. 2015. 12. 3.
<제국의 위안부>와 학문/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limitation) ‘제한’(restriction), 또는 ‘예외’(exception)로는 보통 다음이 언급됩니다. - 자유권규약: 타인의 권리(명예) 침해,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도덕 - 미국: 폭력(범죄) 선동, 실제 위협, 싸움을 거는 말(fighting words), 외설, 아동포르노,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의도적 침해, 상업·정부·학생의 표현 중 일부, 국가안보, 군사기밀 관련 표현 등 이런 요건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규제(형법, 민법은 물론 대학 학칙 등에 의한 규제 등)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죄다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 국..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