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기고_mass media61

[기고] 용산참사와 리바이어던 (영화 - 두 개의 문) 홍성수, “용산 참사와 리바이어던”, 『계간 우리교육』, 2012년 가을호, 252-255쪽. 2013. 8. 17.
[기고] 번지수를 잘못 짚은 ‘엄마 가산점제’ 번지수를 잘못 짚은 ‘엄마 가산점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임신·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재취업할 때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의 ‘엄마 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하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30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한 뒤 30대 후반부터 다시 상승하는데, 이때 절반은 임시근로자나 일용직으로 취업한다. 젊었을 때 취업했다가 임신·육아 때문에 퇴직한 뒤 나중에 다시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한국 여성들이 겪는 전형적인 경로인 것이다. 한국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임금 격차, 여성 관리자 비율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려면 ‘.. 2013. 5. 26.
[기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회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차별’이다. 차별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등 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국가에 의한 고전적인 인권침해보다 문제 양상이 훨씬 복잡하다. 일례로, ‘고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지만, ‘차별’은 그 자체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득표율에 따라 당선과 낙선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피부색을 이유로 입사나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시킬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 기준은 시대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가변적이다. 예컨대 특정 인종이나 고령자에 대.. 2013. 4. 2.
[기고] 법의 품격을 상실한 경범죄처벌법 법의 품격을 상실한 경범죄처벌법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하필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의결되는 바람에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긴 했지만, 사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의 시행령이 처리된 것일 뿐이다. 게다가 세간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개정 경범죄처벌법에서 개악된 부분은 별로 없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는 경찰청의 해명도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우선 이전에는 즉심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아야 했던 행위에 범칙금 통고가 가능해지면 경찰이 부담 없이 단속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모호한 경범죄 조문들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범칙금을 남발할 가능성을 .. 201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