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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44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11.14)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탄핵보다는 대통령직 사퇴: 법이 아니라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다. 일전에 탄핵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긴 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참조: http://transproms.tistory.com/211) 이유는 다섯 가지. 1) 의회 탄핵소추 어려움, 2) 증거 확보 어려움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3) 현재 헌재재판관 성향상 탄핵 인용 쉽지 않음, 4)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이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법사위원장), 5) 탄핵소추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 이 중 일부가 해소되었습니다. 1)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의결 합류가 가시화되었고, 2) 검찰이 뒤늦게나마 수사를 해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5)은 야당 추천 총리가 임명.. 2016. 11. 14.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0.26) 탄핵이 가능한거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 유일무이한 헌재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노무현 건)에 따르면 대략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에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은 물론이고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있다는 점에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함2)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여야 함3)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 2016. 11. 14.
사형제에 관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사형제에 관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몇가지 사실 1. 유럽연합 기본권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은 사형제 폐지를 명시하고 있다.- "제2조 2항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집행을 당해서는 안된다." 헌장은 아직 법적 효력은 없다. 그 외에도 1983년 유럽이사회가 평화 시기 사형 페지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켰고, 2002년에는 보편적인 폐지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2007년 유럽각료회의는 10월 10일을 유럽 사형폐지의 날로 선포했다. 2.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에서 선결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다.- 터키는 2002년 사형을 폐지했고, 최근 다시 사형제 부활 논의가 나오자, EU에서 '사형제 부활시키면 EU 가입은 국물도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3. 한국은.. 2016. 7. 25.
올란도 참사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이유 올란도 참사가 증오범죄라는 점이 드러나고 가운데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점들. 일단, 차별과 혐오가 소수자'들'을 향해 번져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베가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번 사건에 인종혐오, 이슬람혐오, 동성애혐오가 뒤섞여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번째로, 혐오표현이 증오범죄로 나가는 것은 결코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올포트 척도 등이 일종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꼭 그렇게 단선적으로 진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 단계를 건너뛰어 단번에 대량학살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역사상 최악의 증오범죄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는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인종적 소수자, 장애인, 종교적 .. 201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