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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_comments41

영국, 물대포 사용 불허 결정 영국이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다는 기사가 있길래 자료를 추가로 조사해봤습니다. - 기사 링크 간단하게 요약하면,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런던의 치안 책임자)이 물대포를 구입해서 내무부에 사용신청을 했으나, 테레사 메이 장관이 조사 결과 위험성이 발견되었고, 영국의 경찰 전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보수당’ 소속입니다. 주목할 점은 1) 물대포 사용 승인을 위해 충분한 의학적/과학적 조사를 한 결과 67개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2)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policing by consent)’이라는 영국의 역사적인 경찰원칙의 전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 즉, 과학적, 의학적 증거와 민주주의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원칙.. 2015. 11. 18.
'불문율'에 대한 단상 '불문율'에 대한 단상 홍성수 빈볼 때문에 갑론을박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부분은 바로 ‘불문율’이다. 법(규칙)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범에는 성문규범과 불문규범이 있다. 법에도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고, 스포츠 경기에는 정식 규정집(rule book)에 규율되어 있고 강제력을 갖는 ‘성문율’(written rules)과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문율’(unwritten rules)이 있다. 불문율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미국에서는 야구의 불문율에 관한 단행본이 세 권이나 출간되어 있을 정도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길...^^ Paul Dickson, The Unwritten Rules of Baseball: The Etiquette,.. 2015. 4. 15.
독립적 '국방 옴부즈만'의 필요성 왜 가혹행위의 피해자들은 자살에 이르거나 폭행으로 사망할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있어야 했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충처리기구가 필요한 것이죠. 2011년 군인권 토론회 때 군 관련 고충처리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짧막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군사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인데 한번 정리해 봅니다. 2011년도에 조사한 것이니 감안해서 보시고요. 군 내부에도 인권침해를 호소할 고충처리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인사문제), 국방신고센터(구타, 가혹행위), 공익신고센터(부조리, 부패 등)가 있고요. 그리고 각 군 사단에 내부공익신고.. 2014. 8. 5.
안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나? ‘매뉴얼대로하면 죽을수도…’ 착해지지 마라. 매뉴얼대로 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끔찍한 아이러니, 현대문명이 가져온 안전의 사각지대 /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6954.html 역대 한겨레21 기사 중, 이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기사는 처음이네요. 신윤동욱 기자나 코멘트를 한 고미숙 선생, 이동연 선생은 모두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이 기사 만큼은 정말 동의하기 어렵네요. 취지를 선해해서 읽어도,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매뉴얼대로 했다가 생명을 빼앗긴 것을 아이러니로 지적한 것 까지는 충분히 공감할만 합니다. 기사의 표현 그대로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의 대안은 좋은 매뉴얼로 체계.. 201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