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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 해산 가이드라인"

by transproms 2013. 11. 11.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국내 연구가 좀 있나 해서 살펴봤더니, 직접 이 주제를 다룬 논문이 십여 편 있네요. 최근 논문도 꽤 있고요. 방어적 민주주의나 정당제도일반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다룬 문헌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고요.


국외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명 베니스 위원회라고 불리우는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가 1999년 채택한 이 문서네요.


"정당의 해산과 금지, 그리고 유사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


대략 주욱 읽어 보았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네요.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제문서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정당해산 및 활동정지는 극도로 제한적인(utmost restraint) 범위 내에서만 비례적이고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폭력(violence)의 사용을 통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정당만이 해산 및 활동정지의 대상이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이 가이드라인을 번역하는 재빠른 솜씨를 발휘하면 참 좋겠죠? 시간만 있다면 제가 후딱 하고 싶네요^^;; 참고로 아주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Guidelines -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 Venice Commission.pdf


* 보완: 배재대학교 김종서 교수님이 번역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636326&mid=sip


한국문헌 중에서 문제가 포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는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4)


http://www.ccourt.go.kr/home/att_file/library/hj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