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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

탄핵 이후, 문제는 심판기간, 대통령은 사퇴해야. 탄핵소추 의결 그 이후의 문제들- 헌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1. 헌재의 탄핵심판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인용될 것이다. 압도적 가결로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더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게 없다. 2. 박한철 소장이 퇴임 전(1월 말)에 기각하고 퇴임하는 무리수를 둘리도 없다. 오히려 거꾸로다. 그는 한편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켰지만, 다른 한편 임명권자를 탄핵시키기도 한, 중립적(?)인 재판관이라는 명예를 얻고 싶을 것이다. 더욱이 헌재재판관/연구관들을 무리하게 몰아붙여 1월 말까지 탄핵 기각결정을 내린다면 평생의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 그럴 것 같진 않다. 자기 임기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퇴임함으.. 2016. 12. 9.
[논문]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81-114쪽. 한국사회에서 공정성은 시대의 화두이며,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로스쿨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로스쿨 입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공정성’의 의미가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기존의 시험제도에서 보장해왔던 형식적 공정성, 시험관리의 공정성 이외에도 실질적인 공정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정성은 ‘다원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로스쿨에서 공정성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로스쿨에 대한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 2016. 12. 8.
[논문]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홍성수,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언론중재』, 140, 2016년 가을호, 44-57쪽. 원문파일 링크 (클릭) Ⅰ. 들어가며 혐오표현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들어 몇몇 문헌들에 의해1) 미국의 혐오표현 문제가 소개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관련 운동이나 연구가 시작된 것은 대략 2013년 이후부터이다. 2013년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게시판 (이하 “일베”)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호남, 여성, 외국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게시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종합편성채널에서 5.18 관련 왜곡보도가 문제가 되면서 혐오표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베 폐쇄나 종편 제재를 거론하.. 2016.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