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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_comments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남녀평등에 대한 단상

by transproms 2012. 3. 12.

OECD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펴낸 보고서(‘젠더 이니셔티브’)를 발간했습니다. 기사를 바탕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사)

 
-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38.9%로 OECD 조사대상국 중 1등이고 OECD 평균(15.8%)의 약 2.5배, 2위인 일본과 10%로 압도적 1등: 일본 28.3, 독일 21.6, 미국 19.8, 스웨덴 14.9, 덴마크 12.1 노르웨이 8.7, 뉴질랜드 7.8, 헝가리 3.9
 
- 남녀 임금 격차는 2005년 38.3%에서 2007년 37.8%로 줄었다가 2008년 38.8%로 다시 확대되는 추세로,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 한국의 여성 고용률 역시 54.5%(2010년 기준)로 조사 대상 40개국 중 32위.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아이슬란드로 82.7%였으며, 스웨덴 76.7%, 덴마크 76.1%
 
- 분석: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큰 것은 선진국에 비해 육아를 위해 퇴직하는 여성들이 많아 고임금 여성 근로자가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고, 여성 고용률은 20대 58.7%, 30대 53.7%, 40대 64.9%로 30대에 떨어졌다가 40대에 다시 높아지는 구조. 이것은 정규직 여성 중 상당수가 30대에 출산과 육아 문제로 퇴직했다가 40대가 되면 비정규직으로 다시 일터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 ->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 통계 말고도 여성관련 통계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참담한 수준이에요. 형식적 평등을 보여주는 지수는 꽤 괜찮은 편인데, 정치참여율이나 정부 고위직 등에서의 순위가 매우 낮지요. 그러니 백낙청 선생이 이렇게 탄식을 할 수밖에요.

“가령 성평등 문제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한국 정도의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을 가진 나라치고 이렇게 여성차별이 두드러지고 소위 성평등지수가 낮은 나라가 없어요 .. 성차별 문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군사문화입니다. 마초문화." (백낙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1년 기준 4.7%에 불과합니다. 노르웨이 상장 기업의 여성 이사는 40%라고 하더군요 (기사). EU 보고서에 따르면, EU 내 대기업 회장 중 여성비율은 3.2%, 대기업 임원진은 13.7%나 되구요. 유럽연합(EU)은 리스본협약의 ‘성별쿼터제’에 근거해 최소 20% 이상의 여성임원 비율을 법제화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린 바 있고, 최근에는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을 최고 60%까지 할당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기사)

그런데도, 이런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면, 주로, ‘여자들이 일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야근 안하려고 하고 집에 간다’, ‘일을 열심히 안하니 회사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류의 얘기가 오가곤 합니다. 때로는 압도적인 지지로 베스트 댓글이 되기도...;; 한마디로, 우리 나라는 이미 평등한데, 여성들의 '정신자세'가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기사)

“전체 검사의 20~30%가 여성이고 최근 임관하는 경우는 절반에 육박한다. 조희진 검사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청장에 임명됐고 조만간 여성 검사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성 검사들이 (일을) 잘해주고 있지만 어려움과 애환이 많다. 최근 내부 조사를 해보니 남성들은 출세를 지향하지만, 여성들은 행복을 지향한다. 남자 검사는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간다”

아마 김준규 검찰총장은 자기가 본 '현실'을 두고 한 얘기일테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얘길 겁니다. 보기에 정말 답답했을 수도 있고, 여성검사들이 책임감있게 일을 해서 평등하게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남성, 특히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양성평등은 요원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일하다 말고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민해 보지 않고, '책임없이 일하는' 여성만 타박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죠. 설사 여성들의 '정신자세 불량'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현실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만), 그런 현실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성찰해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남성들도 육아휴직 보내고 있는지, 남녀 불문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하도록 직장환경(퇴근시간 등)을 보장하고 있는지, 직장 내 보육시절은 제대로 완비하고 있는지... 등등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아마 적지 않은 직장에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근수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할거에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만 지켜도 꽤 괜찮아 질겁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조항이 위반시 '형사처벌'됩니다.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32-4)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6-2)
-  근로기준법 상 임산부의 정의: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사용자는 임산부를 평일 20시~6시,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다만, 출산후 1년미만 여성의 동의, 임신 여성의 명시적 청구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하면 가능.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근로기준법 70조)
-  사용자는 산후 1년미만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기준법 71조)
-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피폭선량 한도 초과하는 원자력/방사선 관련 업무,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는 업무 등)에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65조)
-  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기준법 74-1)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됨 (근로기준법 74조의 2)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함.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기준법 74-4)
-  사업주는 임산부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기준법 74-5)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75조)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남녀고용평등법 37조)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법률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7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7조)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예외) 그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37조)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