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혐오범죄, 대통령의 입장은
[아침을 열며] 혐오범죄,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일보, 2014.12.16 결국 ‘황산테러’까지 등장했다. 종북세력에 대한 증오가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여기서 ‘혐오범죄’라는 개념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유용하다. ‘혐오범죄’(hate crime)란 새로운 범죄유형이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나 편견에 의해 살인, 강간, 폭행, 재물손괴 등 기존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혐오범죄를 ‘편견에 동기화된 범죄’(bias-motivated crime)라고 부르기도 한다. 혐오범죄는 기본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실제로 차별사유로 거론되는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성적 지향, 종교, 장애인 등은 그대로 혐오범죄의 근거가 된다. 특정한 차별적 속성을 가진..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