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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

[논문]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by transproms 2012. 1. 29.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pdf

홍성수,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법철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9.12, 203-226쪽. 

I. 들어가며

시민사회운동은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그 도구로 사용하곤 한다. 여성운동 역시 페미니즘의 “법적 전략(legal strategy)”(주 생략) 또는 “페미니즘 법개혁 프로그램(feminist legal reform program)”(주 생략)이라는 표제어가 잘 보여주듯 법을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 왔다.(주 생략) 우리 여성운동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에 그 역량을 집중해왔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2005년 호주제 폐지 등이 그 대표적인 입법 성과이며, 여성운동의 입장을 반영한 판례들도 속속 등장했다. (주 생략)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성찰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떤 여성주체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의미있는 이론적, 철학적 비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성희롱법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맥키논의 이론에 의거하여 성희롱법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명료화하고 비판의 준거점을 마련한다 (II). 그리고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을 통해 성희롱 규제의 문제점을 ‘여성주체’라는 논점을 통해 고찰하고 (III, IV), 마지막으로 결국 이 문제가 성희롱 규제와 비규제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V).

(*이하 본문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