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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

[논문] 인간이 없는 인권: 체계이론의 인권개념

by transproms 2012. 1. 29.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 (홍성수).pdf


홍성수, “인간이 없는 인권: 체계이론의 인권개념”, 『법철학연구』, 제13권 제3호 (2010), 251-280쪽.


I. 들어가며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권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인권이론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가 아닌 사적 행위자들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문제는 국가와 개인의 대립을 전제하는 근대자연법론이나 헌법이론으로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효력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이 제시되기도 하고,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이론구성이 시도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구성은 국가/개인, 국가/국가의 대립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다. UN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초국적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행동강령이나 규범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공식적인 국제규약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저간의 사정에는 기업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지만, 이론의 빈곤도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루만(Niklas Luhmann)의 체계이론적 인권이론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루만의 체계이론은 인간이나 인간집단, 인간의 행위나 의식을 이론적 분석단위로 삼지 않는 ‘인간이 없는 사회이론’이다. 역사의 주역이었던 인간은 사회의 환경으로 밀려나고, 국가/개인의 대립항은 체계/환경의 차이로 전환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무시되거나 인권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체계이론에 의해 인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체계이론의 시각에서 ‘인권’이 어떻게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비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체계이론이 가장 규범적인 영역인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루만 체계이론의 전반적인 개요를 인간이 없는 사회이론이라는 점에서 요약하고 (II), 체계이론이 현대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관련하여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I). 이어서 루만의 체계이론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토이브너의 논의를 통해 체계이론적 인권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설명해볼 것이며 (IV),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체계이론적 인권이론이 기존의 인권이론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새로운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V).

(*이하 본문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