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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

[논문]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최근 UN의 논의에 대한 비평

by transproms 2012. 1. 30.

Corporate Human Rights (Hong).pdf


홍성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최근 UN의 논의에 대한 비평", 법학논총(단국대), 35권 2호, 2011, 65-95쪽


I. 서론
전통적인 인권문제는 주로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근대 이후의 기본권/인권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와 더불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웬만한 국가보다 더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거대 초국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초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는 기존의 국제인권레짐으로 쉽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엔(United Nations)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인권레짐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기에 적합한 체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초국적 기업 같은 사적 행위자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체제였다.(주 생략) 그래서 UN은 1976년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의 일부인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주 생략)과 ‘ILO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등 기존의 기업인권 관련 국제규범의 성과를 계승하여, 2000년에는 UN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라는 이름의 사회협약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후 포괄적인 기업인권규범의 제정을 시도하여, 2003년에는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이하에서는 “UN 기업인권규범(안)”으로 인용)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규범은 UN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그 이후 UN은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임명하여, UN의 기업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기게 되었다. 이 특별대표의 임무는  2011년에 종료되었는데, 이로써 2000년 UN 글로벌컴팩트, 2003년 UN기업인권규범(안),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UN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활동에 이르는 약 10년 동안의 UN 기업인권 프로젝트가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UN에서 기업인권문제는 계속 다뤄지겠지만, 당분간은 이 기간 동안에 나온 정책들을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검증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10년 동안의 UN 기업인권 프로젝트의 성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2003년 UN기업인권규범(안)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UN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활동, 특히 특별대표의 보고서가 기초가 된 2008년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2011년 “이행지침”의 의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결론적으로 향후 기업인권문제에 대한 과제와 전망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