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문_comments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by transproms 2012. 4. 20.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랑 인사하기: 반가워, 표현의 자유>


일시 : 2012년 4월 21일(토), 오후 3시~7시

장소 :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종각역 2번 출구, 안국역 6번 출구)

주관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주최 : 4.9 통일평화재단, 표현의 자유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천주교인권위원회 데레사‧베드로기금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 공지영(소설가), 김조광수(영화감독, 제작자), 우석훈(2.1연구소 소장), 최승호(MBC PD, 전 PD수첩 CP), 허재현(한겨레 기자), 검은빛(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박경신(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공익법센터소장),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성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호중(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운영위원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일에 오시는 분들은 550쪽 짜리 두툼한 자료집을 나눠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정책제안 23가지>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 이명박정부 들어 국보법 적용이 확대되고, 인터넷에 대한 사찰과 규제가 강화되어왔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자! -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해야 하며, 민사책임 또한 국가기관/공무원에 대한 경우, 진실한 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3> 모호한 심의기준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 및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각 매체별로 자율적으로 심의‧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의 명목 하에 언론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며, 방통위의 행정 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심의 기준에 있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다양성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5> 자의적인 제한상영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영리 영화‧영화제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며, 행정기구에 의한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와 영진위의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6>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통제 강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7> 게임/가요 에 대한 자의적 심의에 반대하며, 특히, 이용자의 시간까지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음반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민간자율규제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연대 정책제안8>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독립적 인사위원회와 국회 검증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방겸영은 금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9> 퍼블릭 액세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방송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규정과 심의기구가 필요.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0>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 경찰에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평화적 집회조차 금지되기도 하는 집시법을 폐지하고, ‘집회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1> 차벽 등 집회방해는 이제 그만! 불심검문과 불법 채증도 제한되어야 한다. 경찰장비의 자의적 사용을 법률로써 규제하고 경찰의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를 처벌한다. 집회·시위한 단체를 차별하는 지침은 삭제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2>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제한적용 되어야 하고, 집회·시위 제한에 오남용되는 경범죄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3>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4>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예외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5>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을 폐지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 또는 소비자운동보호법 제정으로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6> 구금시설 수용자의 서신교환, 재판 관련 문서 및 창작물의 반출, 신문, 잡지, 도서 등에 대한 반입과 열독 및 공중파 TV의 시청은 허용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제한하는 징벌은 폐지되어야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7> 학생인권법 제정! 학교운영 학생 참여! 학생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교과과정에 정치/인권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교육’을 포함. 선거참여 연령 1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8> 집회 사전승인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대학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대학생인권법 혹은 대학인권법을 제정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참여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19>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백지위임한 군인사법 제47조의2를 폐지한다. 군인기본법 제정으로 군인 역시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0> 공무원(교원)노조법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조활동 관련하여 해직/징계된 공무원을 복권시켜야 한다. 공무원/교사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1> 정보목록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을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공개하여, 행정투명성을 향상하고 국민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2>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 차별임을 명확히 하고, 차별시정기구가 조사를 하고 조정, 화해, 시정권고 등 비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도록 한다.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23> 공적 청원 및 표현행위가 청구원인으로 제시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별기일을 강제적으로 잡고, 시민들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는 각하/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