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술논문_publications

[보고서]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2012)

by transproms 2013. 8. 17.


보고서 -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pdf



<2012 대한변호사협회 연구용역보고서>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2012)



연구책임자: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보조연구원: 윤현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목 차>


I.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개발의 의의

1. 로펌 공익활동의 의의

2. 평가지표 개발 방법

3. 평가지표의 개요

4. 보고서의 개요


II. 로펌 공익활동 평가 해외 사례

1. 로펌 평가기관

2. 로펌 공익활동 평가기관

3. 프로보노 상

4. 로펌 공익활동 지원기관

5. 소결


III.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와 해설

1. 공익활동

2.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IV. 요약과 과제

1. 평가지표의 의의

2. 평가지표의 활용

3. 한계와 과제


※ 보론: 로펌 사회적 책임 지표

1. 로펌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

2. 향후 과제

3. 사회적 책임 지표(안)의 개요



<본문>


I.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개발의 의의


1. 로펌 공익활동의 의의


1) 배경

◦1990년대 이후 로펌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로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었고,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로펌의 몇몇 관행이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지적되기 시작했다.4)

◦로펌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윤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로펌은 이른바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로펌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졌으며, 실제로 많은 로펌들이 기부, 자원봉사, 공익활동 등을 수행하고, 홈페이지에 ‘공익활동’란을 신설했으며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 인터뷰에서도 변호사의 공익적 의무를 강조하는 등 로펌 차원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은 나날히 증대하고 있다.5)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로펌의 공익활동을 ‘변호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 ‘변호사의 지위향상과 법조 발전’, ‘로펌의 사회적 책임’ 등 세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2009년에는 공익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활동의 내역을 정리하여 매년 <공익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6)

◦변호사직의 공공성은 <변호사법>에 의해서도 확립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공익활동 의무’가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7) ‘공익활동’이 로펌 차원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물적·인적 역량이 있는 로펌이 조직적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로펌 차원의 공익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8)

◦하지만 공익활동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고, 로펌이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 의의

◦이러한 상황에서 로펌의 공익성과 공익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로펌의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이미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지만,9) 로펌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별도로 개발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10)


2. 평가지표 개발 방법

◦본 평가지표는 주로 해외 로펌의 <공익활동 보고서> 또는 <사회적 책임 보고서>의 항목들, 해외 로펌 공익활동 평가기관이나 수상기관의 평가기준,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동천)과 법무법인 광장의 <공익활동 보고서>, 기타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발된 것이다.

◦연구에는 로펌 공익활동 문제를 연구한 연구자와 공익 관련 업무를 해온 변호사가 공동작업을 진행했으며,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로펌의 프로보노 담당 변호사들과의 좌담회와 대한변협과 대한변협 인권재단의 ‘변호사공익대상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개발되었다.


3. 평가지표의 개요

◦본 공익활동 평가지표는 평가가 되어야할 기준들을 항목별로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로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수용하여 각 로펌의 자율진단기준으로 활용하거나, 각 로펌에서 발간하는 공익활동보고서의 기본적인 항목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다.

◦로펌 차원의 정량적 비교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평가항목별로 점수산정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로펌이 본 평가지표의 항목의 수치를 제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점수를 산정하거나 상호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봤으며, 로펌의 규모와 사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정량 비교는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평가지표의 항목들은 ‘있음 또는 없음’(예: 공익인권위원회 설치 여부 등)으로 답하거나, 구체적인 ‘숫자’(예: 공익활동시간, 변호사 수 등)로 답하거나, 아니면 세부 실천 내역(예: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공익활동’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을 변호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공익활동으로 정의하고, 공익활동의 효율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지표(A. 구조)와 로펌 차원의 구체적인 활동내역(B. 활동), 그리고 보상체계(C. 승진과 보상)를 세부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비법률분야 공익활동’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익활동으로서, 기부활동(A. 기부)과 사회봉사활동(B. 사회봉사)을 세부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4. 보고서의 개요

◦본 보고서는 로펌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먼저, 로펌 공익활동 평가에 관련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II), 이를 바탕으로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제시하면서 로펌에서 활용가능하도록 평가방법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III), 결론으로 연구요약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IV).

◦평가지표에서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변호사법> 제27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의2,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규정된 것으로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영역과 관련된 활동에 한정했다.11)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보노 활동’(pro bono activities)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단, 로펌의 기부활동이나 비법률분야 사회봉사활동도 공익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별도의 항목을 두어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했다.

◦보론으로는 공익활동으로 포괄될 수 없는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로펌의 사회적 책임 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하 생략 -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