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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_publications

[논문]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by transproms 2016. 1. 15.


혐오표현의 규제 (홍성수).pdf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호, 2015, 287-336쪽. 


[목차]

Ⅰ.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전선

Ⅱ.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1. 혐오표현의 개념

 2.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규범

 3. 세계 각국의 입법례

Ⅲ.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쟁

 1. 혐오표현 규제옹호론의 근거

 2.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의 근거

Ⅳ.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

 1. 형사범죄화

 2. 민사구제

 3.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규제

 4. 형성적 규제

Ⅴ.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

 1.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필요성

 2.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

Ⅵ. 혐오표현 규제 대안: 차별시정기구 주도의 다층적 접근방법

 1. 형사범죄화의 문제

 2. 차별시정기구 주도의 규제

 3. 다층적 접근의 중요성

 4. 입법 방향과 기존 법안의 검토

Ⅶ. 결론과 과제



[국문초록]

본 논문은 혐오표현의 여러 해악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그 규제의 방향은 혐오표현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혐오표현의 제한은 소수자가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때, ‘(혐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vs. (소수자의)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평등)’의 충돌이라는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사상의 시장에서 ‘더 많은 표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도 고수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규제대안은 혐오표현을 ‘차별’의 일종으로 보고 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가 혐오표현 규제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자와 시민사회의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통한 해법에 더욱 친화적이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형사범죄화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의문이며, 굳이 형사범죄화를 한다면 그 적용범위를 적절히 좁혀서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형성적 조치에서도 차별시정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차별시정기구는 차별구제를 담당하고 각종 형성적 조치까지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러한 본 논문의 규제대안을 ‘차별시정기구가 주도하는 다층적 규제’라고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