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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

사형제에 관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by transproms 2016. 7. 25.

사형제에 관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몇가지 사실



1. 유럽연합 기본권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은 사형제 폐지를 명시하고 있다.

- "제2조 2항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집행을 당해서는 안된다." 헌장은 아직 법적 효력은 없다. 그 외에도 1983년 유럽이사회가 평화 시기 사형 페지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켰고, 2002년에는 보편적인 폐지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2007년 유럽각료회의는 10월 10일을 유럽 사형폐지의 날로 선포했다. 


2.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에서 선결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다.

- 터키는 2002년 사형을 폐지했고, 최근 다시 사형제 부활 논의가 나오자, EU에서 '사형제 부활시키면 EU 가입은 국물도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3. 한국은 유럽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하려면 사형 집행 유보를 약속해야 한다.

- 2011년 국회는 유럽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었는데, 이에 따라 유럽에서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만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 후 유럽으로 도피하면 사형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럽은 어차피 사형제도가 없고, 국내로 인도되면 사형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체포된 범죄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여론은 아직 존치가 다소 우세하나, 변호사/형법학자들읔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 여론조사 결과는 폐지가 30%대에서 최고 40% 중반대까지 나온다. 2015년에 변호사들은 폐지에 47%가 찬성했다. 2009년에는 형사법 교수 132명이 사형폐지 성명을 냈다.


5. 국회 과반수 이상,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도 사형폐지 쪽 의견이다.

-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절반 넘는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서명을 했다. 2010년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사형폐지법안을 냈을 때는 10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동참했다.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주호영, 유승민, 전재희, 나경원, 정두언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6. 2015년에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사형제도폐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의 국회통과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에 천주교 대주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원불교 교정원장 , 천도교 교령, 성균관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서명했다.


7.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렸다. 

- 96년에는 합헌 7 : 위헌 2, 2010년에는 5:4. 참고로, 간통죄는 6:3 (1990), 6:3 (1993), 8:1 (2001), 4:5 (2008), 2:7 (2015)의 과정을 거쳐 결국 폐지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헌법재판관 8명이 폐지 의견(인사청문회 참조)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사형제 위헌심판이 제기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8. 사형이 범죄억제효과(deterrence effect)와 무관하다는 것은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 미국의 범죄관련학회들의 전현직 학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9. 사형을 완전히/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국가는 140개 국으로, 전체 국가의 3분의 2가 넘는다. 

- 최근에는 르완다, 토코, 피지, 부룬디, 몽골 등이 동참했다.


10. 세계에서 1년에 10명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10개 국가 뿐이다.

- 중국, 이란, 사우디, 이라크, 미국, 수단, 예맨, 이집트, 소말리아, 요르단이다.


11. 미국에서도 사형제는 쇠퇴하고 있다. 

- 미국은 OECD 국가 중 일본과 더불어 사형집행을 하는 '예외적' 국가지만, 최근에는 집행 건수가 매년 30-40건까지 줄어들었다. 주마다 다른데,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주로 동부나 북부 쪽의 18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미국 전체 사형집행의 80%는 남부에서 집행된다.


12. 2016년 7월 1일 발표된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platform) 초안에는 사형폐지가 명시되었다. 

- "우리는 잔인하고 비정성적인 처벌의 형태로 입증된 사형을 폐지할 것이다. 사형제는 미국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


13. 미국의 경우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다. 

- 1973년부터는 1999년까지는 매년 3건 정도,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5건 정도로 추산한다.


14. 2007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사형 폐지를 위한 글로벌 집행유예 결의안’ 채택되었다.

- 그 외에도 1989년 유엔총회에서는 ‘사형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고, 1998년에는 ‘(구)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ssion) 에서사형제도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5. 사형제는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

- 미국에서 여러 차례 연구조사가 있었는데, 종신형을 운영하는 것보다 사형제 운용하는데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 그 결과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형제를 운용하는데 오히려 1인당 약 10억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고 알려져 있다. ($3.07 million 대 $2.01 mill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