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_mass media62 [칼럼] 주민등록번호, 시민 손에 달렸다 [아침을 열며/2월 5일] 주민등록번호, 시민 손에 달렸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부교수 최근에 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민감해져서인지 오늘따라 스팸 문자가 유독 짜증스럽다. 어디선가 내 휴대폰 번호가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확실한데,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어떤 개인정보보다도 큰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휴대폰번호나 신용카드번호가 유출되었다면, 번호를 바꾸는 식으로 추가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에는 그런 방법이 안 통한다.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사용되어 와서 그렇지, 전 국민에게 태어나자마자 평생 바꿀 수 없는 번호를 부여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것이다. 1960년대 무장공.. 2014. 2. 18. [칼럼] 캄보디아 유혈사태, 누구의 책임인가 [아침을 열며/1월 15일] 캄보디아 유혈사태, 누구의 책임인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입력시간 : 2014.01.14 21:00:43 지난 1월 3일, 캄보디아의 노동자 5명이 캄보디아 현지 군경의 무력진압으로 사망했다. 임금인상을 놓고 파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캄보디아 의류생산자연합회가 캄보디아 정부에 파업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여기에 한국기업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업체의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었겠지만, 이번에는 한국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국내 노동ㆍ인권단체들이 세계노동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와 기업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유혈 진압을 규탄하며 거리에 나섰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기업의.. 2014. 2. 18. [기고] 박경신 교수 2심 무죄판결에 대한 소고: 이제야 법정이 학술세미나와 구분될 수 있다! 박경신 교수 2심 무죄판결에 대한 소고이제야 법정이 학술세미나와 구분될 수 있다! 도대체 음란물을 왜 국가가 규제하는 걸까? 대법원 판례의 입장부터 살펴보자. 먼저 음란의 개념이다.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도3815 판결) 음란에 대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일단 이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음란물이라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 기준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2014. 2. 9. [기고] 일베, '규제' 보다는 '더 많은 표현'을 일베, '규제' 보다는 '더 많은 표현'을[시민정치시평] 차별적 혐오 표현은 공적 개입 필요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던 진보가 표현의 규제를 주장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 불매 운동을 한 사람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 심지어 국가홍보물에 낙서를 한 사람까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표현의 자유의 위기'가 화두로 떠올랐고 시민사회의 저항이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으로 법률지원에 나섰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http://표현의자유.kr)를 결성해 전면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정치권도 이에 화답해 모욕죄, 위력업무방해죄, .. 2013. 10. 5. 이전 1 2 3 4 5 6 7 8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