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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_mass media62

[기고] ‘윤창중 사건’을 보라, 언론은 자성했는가 ‘윤창중 사건’을 보라, 언론은 자성했는가2008년 이후 성범죄 건수는 그대로인데 관련 보도는 급증했다. 선정적 보도 행태도 심해져 피해자의 세부 정보까지 파헤친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년 전이다. 그동안 성폭력 문제를 의제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그중 성폭력 2차 피해의 문제를 쟁점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성폭력 2차 피해(second victimization)’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수사기관, 법원, 소속기관, 의료기관, 가족·친지, 친구, 직장 동료, 언론 등에 의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신적 외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2013. 10. 5.
[기고] 용산참사와 리바이어던 (영화 - 두 개의 문) 홍성수, “용산 참사와 리바이어던”, 『계간 우리교육』, 2012년 가을호, 252-255쪽. 2013. 8. 17.
[기고] 번지수를 잘못 짚은 ‘엄마 가산점제’ 번지수를 잘못 짚은 ‘엄마 가산점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임신·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재취업할 때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의 ‘엄마 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하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30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한 뒤 30대 후반부터 다시 상승하는데, 이때 절반은 임시근로자나 일용직으로 취업한다. 젊었을 때 취업했다가 임신·육아 때문에 퇴직한 뒤 나중에 다시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한국 여성들이 겪는 전형적인 경로인 것이다. 한국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임금 격차, 여성 관리자 비율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려면 ‘.. 2013. 5. 26.
[기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회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차별’이다. 차별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등 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국가에 의한 고전적인 인권침해보다 문제 양상이 훨씬 복잡하다. 일례로, ‘고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지만, ‘차별’은 그 자체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득표율에 따라 당선과 낙선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피부색을 이유로 입사나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시킬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 기준은 시대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가변적이다. 예컨대 특정 인종이나 고령자에 대..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