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28

[논문]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홍성수,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언론중재』, 140, 2016년 가을호, 44-57쪽. 원문파일 링크 (클릭) Ⅰ. 들어가며 혐오표현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들어 몇몇 문헌들에 의해1) 미국의 혐오표현 문제가 소개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관련 운동이나 연구가 시작된 것은 대략 2013년 이후부터이다. 2013년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게시판 (이하 “일베”)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호남, 여성, 외국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게시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종합편성채널에서 5.18 관련 왜곡보도가 문제가 되면서 혐오표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베 폐쇄나 종편 제재를 거론하.. 2016. 12. 7.
헌법은 죄가 없다. 개헌 논의에 휘말리는 순간 게임 끝 박 대통령이 "개헌"이라고 콕 찝어서 말하지 않았을 뿐, 결국 개헌하라는 거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도 결국 개헌하라는 얘기. 여야 대표회담에서 "대통령은 내일 퇴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하면 내일 퇴진할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야가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단축에 합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뜻이겠죠.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은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을 부칙에 넣는, 오로지 임기단축만을 위한 '원포인트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건 모양새도 그렇고 쉽지 않겠죠. 그냥 대통령이 내려오면 되는건데, 굳이 결과가 뻔한 국민투표를 하는 의미도 없고 투표비용만 아깝습니다. 그보다는 '통치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일 겁니다. 통치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라면 어떠.. 2016. 11. 29.
헌재는 헌재 폐지를 원치 않는다면 탄핵결정을 내릴 것 - 사법행태적 접근 저는 줄곧 탄핵에 비판적이었지만, 막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재가 인용하는건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가능하면 탄핵보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낫다는 것일 뿐, 일각의 우려처럼 헌재가 보수적이어서 기각할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헌재가 여론 압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걸 좀 더 이론적으로 파헤쳐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사법행태(judicial behaviour)적 접근은 사법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행태주의적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그 요소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헌재의 조직적 위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도가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헌재결정에 대한 행태주의적 접근은 몇차례 시도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처해있는 상황은 .. 2016. 11. 22.
탄핵소추의결, 정치적으로는 빠른게 낫고 사법적으로는 신중한게 낫다. 탄핵소추의결, 정치적으로는 빠른게 낫고사법적으로는 신중한게 낫다. 결론적으로는 빠른게 낫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풀리는게 좀 더 바람직하다(하야)는게 제 생각이었지만, 결국 탄핵소추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전제한 상황에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문제는 의회가 언제 의결하는게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은, "정치적으로 보면 빠른게 좋고, 사법적으로는 신중한게 좋다"입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빠른게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수 개월 넘게 지속되긴 쉽지 않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밀어붙여야죠. 앞으로 최소 두 세 달 정도는 국회청문회와 특검 수사로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 있을겁니다. 헌재 결정도 그 즈음에 내려지면 가장 좋겠죠. 박한철 소장이 1월, 이정미..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