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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문(법)_comments(law)44

소송의 부작용 표현의 자유 문제 같은 류의 사안이 명예훼손 등의 쟁점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부작용에 노출됩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얻을게 있을 때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에서 특히 이 문제가 불거지지만, 민사재판에서도 유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송은 사회의 다양하고 풍부한 논점을 합법/불법, 승/패라는 이분법으로 몰고 갑니다. 이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한 쪽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저자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처벌에도 반대한다'고 복잡하게(?) 외쳐봐야 그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라는 무대에서는 한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일 것을 강요받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기는 하지만, 실은..." 따위의 .. 2015. 12. 3.
<제국의 위안부>와 학문/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limitation) ‘제한’(restriction), 또는 ‘예외’(exception)로는 보통 다음이 언급됩니다. - 자유권규약: 타인의 권리(명예) 침해,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도덕 - 미국: 폭력(범죄) 선동, 실제 위협, 싸움을 거는 말(fighting words), 외설, 아동포르노,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의도적 침해, 상업·정부·학생의 표현 중 일부, 국가안보, 군사기밀 관련 표현 등 이런 요건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규제(형법, 민법은 물론 대학 학칙 등에 의한 규제 등)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죄다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 국.. 2015. 12. 3.
"로스쿨·사시 출신 모두 ‘부유층 자녀’ 늘어" 기사에 대한 생각 [한겨레 단독] 로스쿨·사시 출신 모두 ‘부유층 자녀’ 늘어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6927.html 이재협 교수님이 이 연구를 하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드디어 결과가 나온 모양. 정말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원문 전체가 공개되었으면... 암튼 제 잠정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나의 추론은, "로스쿨에서 사회계층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이건 사시 막판에도 이미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계층이동 문제는 로스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이며, 설사 로스쿨 도입 없이 사시가 유지되었어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걸 입증하려면 사시/로스쿨 비교.. 2015. 6. 22.
동성혼 지지 케익 주문을 거절한 케익회사는 차별 - 북아일랜드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케익 회사가 "동성혼 지지" 메세지가 담긴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는데, 법원이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Northern Ireland bakers guilty of discrimination over gay marriage cake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5/may/19/northern-ireland-ashers-baking-company-guilty-discrimination-gay-marriage-cake?CMP=share_btn_fb 기사에 보면, 판사가 이 케익 가게는 "a religious organisation"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건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에 대한 ..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