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판결의 또다른 측면: 사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는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판결의 또다른 측면- 사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는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가토 전 지국장 판결을 긴급 입수하여 읽어봤습니다. 요약하면, 1) 보도는 허위사실이다. 2)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신중해야 하지만, 사인으로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명예훼손이 맞다. (그 외 다른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명예훼손) 3) 다만, 비방 목적이 없고, 부주의했던 것뿐이라 무죄다. 사실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등이 여전히 문제거리인데, 그건 다른 분들이 많이 분석해주실거고요.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짚어 보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재판부가 훈계 또는 배경설명 차원에서 이런 코멘트를 한 모양입니다 (링크) "재판부..
2015. 12. 18.
결국, ‘사시 존치’를 지지하기 어려운 이유
저는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사시가 존치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150-200명 배출하는 사시가 존치되어 봐야, 주류는 1500명씩 배출하는 로스쿨일 수밖에 없죠. 로스쿨이 잘 정착될수록 사시 출신 못지않은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을겁니다. 사시 출신보다 젊고, 비법분야 전공학위도 하나 있고, (나이가 있다면) 출중한 경력이 있고,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 잘 받고 나왔다면 문제될게 없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연수’라고 봅니다. 강의실교육 3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짧다고 할 수 없는데, 연수 6개월은 질적/양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교육 4-5년 + 연수 2년, 영국은 교육 2-3년 + 연수 2년. 이건 너무 긴 얘기라 일단 ..
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