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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호, 2015, 287-336쪽. [목차]Ⅰ.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전선Ⅱ.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1. 혐오표현의 개념 2.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규범 3. 세계 각국의 입법례Ⅲ.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쟁 1. 혐오표현 규제옹호론의 근거 2.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의 근거Ⅳ.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 1. 형사범죄화 2. 민사구제 3.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규제 4. 형성적 규제Ⅴ.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 1.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필요성 2.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Ⅵ. 혐오표현 규제 대안: 차별시정기구 주도의 다층적 접근방법 1. 형사범죄화의 문제 2... 2016. 1. 15.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판결의 또다른 측면: 사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는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판결의 또다른 측면- 사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는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가토 전 지국장 판결을 긴급 입수하여 읽어봤습니다. 요약하면, 1) 보도는 허위사실이다. 2)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신중해야 하지만, 사인으로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명예훼손이 맞다. (그 외 다른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명예훼손) 3) 다만, 비방 목적이 없고, 부주의했던 것뿐이라 무죄다. 사실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등이 여전히 문제거리인데, 그건 다른 분들이 많이 분석해주실거고요.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짚어 보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재판부가 훈계 또는 배경설명 차원에서 이런 코멘트를 한 모양입니다 (링크) "재판부.. 2015. 12. 18.
세월호 조사/청문회, 왜 수사/재판보다 더 중요한가? 세월호 조사/청문회, 왜 수사/재판보다 더 중요한가? 법사회학 연구자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수사와 처벌로 종결되면 안된다"였습니다. 제가 꾸준히 밀고 있는 테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은 '만능'이 아니라 사회에서 '부분적인 기능'만 수행한다. 2)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사)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과부하를 거는 경향이 있다. 3) 결과적으로 (사)법은 (사)법대로 기능장애가 생기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흔히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를 비판하는 것이 주를 이루지면, 저의 관심사는 설사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법원이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 2015. 12. 17.
결국, ‘사시 존치’를 지지하기 어려운 이유 저는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사시가 존치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150-200명 배출하는 사시가 존치되어 봐야, 주류는 1500명씩 배출하는 로스쿨일 수밖에 없죠. 로스쿨이 잘 정착될수록 사시 출신 못지않은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을겁니다. 사시 출신보다 젊고, 비법분야 전공학위도 하나 있고, (나이가 있다면) 출중한 경력이 있고,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 잘 받고 나왔다면 문제될게 없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연수’라고 봅니다. 강의실교육 3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짧다고 할 수 없는데, 연수 6개월은 질적/양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교육 4-5년 + 연수 2년, 영국은 교육 2-3년 + 연수 2년. 이건 너무 긴 얘기라 일단 .. 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