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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_mass media61

[기사] 사법부가 ‘이정표’ 세울 기회 (박경신 교수 기소에 대한 기고글) 박경신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법부가 '이정표' 세울 기회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검찰이 결국 박경신 교수를 기소했다. 그가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게재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그의 처신이 적절했는지의 논란이라면 몰라도, 그의 행위가 형사법정에서 다퉈져야 한다는 것은 비극보다는 희극에 가깝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외국의 사례나 학문적 이론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우리 현행 판례의 입장에서도 범죄가 될 수 없다. 법조문에 등장하는 ‘음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워낙 모호해서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법원이 음란을 판단하는 기준은 꽤 구체적이다. 판례는 음란을 “사회통념상 일반 .. 2012. 3. 12.
[기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대립,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 주소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대립,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 주소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드디어 서울에서도 경기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에 환영은커녕,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내용의 조례를 어떻게 대놓고 반대할 수 있을지 신기할 정도다. 사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해 학생의 인권은 이미 보장받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니까,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의 실체를 다시 한 번 구체화하고 확인한 것뿐이다. 학생인권조례로 무슨 새로운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인권을 규정한 것이지, 그.. 2012. 2. 20.
[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는 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구제 10년을 돌아보며 1. 인권위,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2011년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설립된 지 10년이 된 해이다. 2001년 설립 이후 지금껏 인권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인권위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에 대한 합의가 분명치 않았다는 데 있다고 본다. 물론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설립 이전부터 인권위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발전하여 광범위한 합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느라 논의를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였고, 정치권력은 정치권력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권위를 만들려는 시도로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 막았다. 인권위의 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 마다 인권위의 위상과 .. 2012. 2. 4.
[기사] 청산 못한 과거, 되풀이되는 사법파동 흔히 사법부를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한다. 따지고 보면 모든 국가기구가 인권보장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사법부를 특별히 ‘최후의 보루’라고 일컫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다른 모든 권력기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사법부가 바로 서 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저지할 수 있고 다시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기구는 사법부 외에는 없다. 사법부는 영장발부거부 등을 통해 무리한 수사를 초기에 막을 수 있고, 정치권력이 초법적인 정치를 선택하지 않는 한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나 행정부의 명령, 규칙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사법부가 올곧게 자기.. 2012.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