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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_mass media61

[칼럼] 여성문제, 남성과의 소통은 가능한가? 여성문제, 남성과의 소통은 가능한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민우회 정책위원) 몇 달 전 ‘나꼼수 수영복 응원 사건’에 관련된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성희롱 문제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책임감을 느껴서 몇 마디 덧붙인 것이 사단이 난 것이다. 한적하기만 했던 나의 블로그에는 며칠 사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했고, 트위터에는 멘션이 빗발쳤다.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접해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소중한 기회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생각해본 것들을 여기서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논쟁의 구도가 다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십수 년 전 만해도, 여성 관련 문제의 대립구도는 ‘남성 대.. 2012. 7. 18.
[기고] 현병철 연임은 인권에 대한 도전 [왜냐면] 현병철 연임은 인권에 대한 도전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조교수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킨다고 한다. 귀를 의심했다. 그의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위해 싸워 왔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그저 ‘소음’에 불과했던 모양이다. 최소한의 법적 자격도 충족하지 못하는 인물을 위원장에 임명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연임까지 시키겠다니, 분노하기에 앞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왜 우리는 현병철 같은 인물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는 것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2012. 7. 18.
[기고] 현병철 연임, 누가 막을 것인가?: 해법은 제도의 개선과 시민사회의 힘 현병철 연임, 누가 막을 것인가?[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⑥] "해법은 제도의 개선과 시민사회의 힘"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 3년간 부적격, 불법 인권위원장에 반대하는 싸움을 벌여온 터라 너무 허탈했다. 인권한다는 사람들이 좀 까탈스럽긴 하다. 지난 2009년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권위원장은 1) 전문성, 경험, 인권지향성 갖춘 인물, 2) 독립성 수호 의지 있는 인물, 3)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 4) 인권상황 개선 의지 뚜렷하며 인권위의 성과를 계승, 극복할 수 있는 인물, 5) 국제인권기준 실현의 의지가 있는 인물, 6) 국제사회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7)시민사회 목소리 귀 기울이는 인.. 2012. 7. 9.
[기고] '법치'의 수난시대 (시사IN) '법치'의 수난시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통치자들이 ‘법치’를 내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다. 노조의 불법을 강력하게 진압했던 영국의 대처 수상, 공권력 강화를 통한 법질서 확립을 내걸었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미국 내외의 ‘악’에 대해 무관용 정책으로 일관했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 등이 떠오른다. 우리에게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며 ‘법치’를 외치던 풍경이 그리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 들먹이는 ‘법치’와 법치의 이념적 원형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다. 법치는 말 그대로 ‘법이 지배한다’(rule of law)는 뜻이다. 그 대척점에 있는 ‘인간의 지배’(rule of man), 즉 ‘인치’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살아난다. 법치를 고안하게 된.. 201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