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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_mass media61

[기고] ‘실패한 농담’까지 처벌해서야 ‘실패한 농담’까지 처벌해서야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트위터에 북한찬양 게시물을 리트위트한 박정근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그의 트위트·리트위트가 “장난을 치는 듯한 내용”이라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트위터의 특성상 그가 리트위트한 게시물들이 각각 불연속적으로 게시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북한찬양 게시물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이 점은 박씨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실제로 종북주의자라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리트위트를 했으니,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3. 3. 27.
[기고] 교육정책에 ‘학생인권’이 빠졌다 교육정책에 ‘학생인권’이 빠졌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선정국이 무르익으면서 교육개혁에 관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살리겠다, 사교육비를 축소하겠다, 특목고 우선선발을 폐지하겠다,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열쇳말이 하나 빠졌다. 바로 ‘학생인권’이다. 교육운동진영의 오랜 분투와 김상곤, 곽노현 등 민선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이 어우러져 학생인권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이 소중한 성과물을 디딤돌 삼아 한 발짝 더 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다들 사교육비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사교육 근절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사교육이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는 반론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2013. 3. 27.
[기고] 다시 일상으로 다시 일상으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2007년 12월 겨울, 대선 결과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있었지만, 나는 한껏 여유를 부리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그깟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뭐가 그리 달라지겠소!” 자칭 ‘실용주의자’에게 나라를 맡겨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오판임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촛불시위를 경과하면서 정치적 반대파가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힘 좀 쓰는 자리는 측근들로 채워졌다. 그동안 힘들게 얻어낸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1987년보다 더 큰 규모의 시국선언이 뒤따랐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그 와중에 민간인 사찰이 자행되고 있었다. 다시 5년 후, 이번에는 반.. 2013. 3. 27.
[기고] 공약집에 빠진 표현의 자유 공약집에 빠진 표현의 자유 유권자 처지에서, 각 대선 후보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보고 공약집도 읽어보았다. 죽 훑어보니,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최대의 화두인 모양이다. 고개가 갸우뚱한 대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디 공약한 내용이라도 확실히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공약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후퇴한 문제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 안보나 국익 운운하며 표현의 자유가 반사적 이익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야 논외로 하더라도, 스스로 진보라 여기는 사람들조차 표현의 자유는 부차적이거나 철 지난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사회권·환경권·평화권 같은 새로운 인권문제에 눈을 떠야.. 2013. 3. 27.